(계약학과) 세액 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정보보호대학원
2021-08-03
관련 :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 29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상기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