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통 과목 대체허가원
정보보호대학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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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통 과목 대체허가원 양식.pdf (48.9K)
-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2022.03.01. 일부 개정)⌟ 제 6조(학점취득) 4항 근거
- 정보보호학과에서 정책분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공통 과목 대체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대체 인정
- 대체과목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대체를 허가받은 후(대체허가원을 제출한 이후)에 수강신청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 인정함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추후 대체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