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정보보호대학원 2025-11-18

<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


1. 신청요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박사과정은 10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박사과정은 8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

  ※ 위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 기간 2025년 12월 1(월) ~ 19() 16:00 *제출기한 엄수

봄학기는 6월 초~중순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정운오IT교양관 403호



5. 심의

학기 말(12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중~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다만학과의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음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국어국문영어영문중일어문노어노문불어불문독어독문서어서문역사사회언어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영상문화협동과정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 10항 5)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 특례진입자들의 경우, 매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를하여야 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

대 학 원 행 정 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