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 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 재학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2. 제출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 기간 : 2025년 6월 4일(수) ~ 27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정운오IT교양관 403호)
5. 심의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1) 수료 후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인정받는다.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5)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6) 문의사항 : 02 - 3290 - 4464
2025년 05월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