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실시
정보보호대학원
2024-06-0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부) 학생들은 소속 학과(부)의 위험성에 따라 매학기 정해진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신규교육 대상자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여야함.)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미이수자(대면교육) 추가 교육
나.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 ) 중 신규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시간 : 2시간
라. 교육일정 :
마. 기타사항
1) 안전교육 미이수시 실험실 출입제한 또는 정정기간 성적열람이 제한됨.
2) 추가 신규교육 실시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추가 교육 없이 안전교육 미이수 패널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