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전형 시행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융합전공), 융합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학문 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이수학점(36-8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전형방법
가. 해당 주관대학(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나. 서류심사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평균(F포함)을 반영함.
2. 신청자격
가.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 신청불가) 소정기간에 융합전
공을 신청할 수 있음. (합격 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됨)
<당해 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1학기(3.1.~7.31.), 2학기(9.1.~익년 1.31.)>
<융합전공 신청학기에 휴학 불가이며 진입학기(다음 학기)에는 휴학 가능>
나.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 가능
다. 휴학생은 신청불가 (융합전공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
라. 융합(이중)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제외함.
단, 제2전공(공학인증 신청자 포함) 기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해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4
년 10월 10목(수)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된 자에 한함.
3. 신청기간: 2024년 10월 15일(화) 10:00 ~ 10월 17일(목) 17:00
4. 신청방법
가.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융합전공 신청(반드시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
나. 학업계획서: 지원동기/관심분야or관심과목/학업계획/기타 (항목당 한글 기준 1,000자 이내 작성)
5.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
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학사편입생은 제2전공 이수가 선택사항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