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학생설계전공 전형 시행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신청자격
가.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한 2024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나. 신청 학기에 휴학생 및 교환학생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4년 10월 1일(화) 10:00 ~ 10월 31일(목) 17:00
3. 제출장소: 신청학생의 소속 대학 행정팀
4. 제출서류(가-마.는 첨부문서 '학생설계전공 신청서양식(2024) 참조)
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부.
나. 학업계획서 1부.
다.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목록 1부.
라. 학생설계전공 교과목편성 동의서 (신설의 경우에 해당) 1부. - 신규 추가
마.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 1부. (해당 항목은 5. 신청방법의 내용 참조)
바.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과목에 하이라이트한 후 제출) 1부.
5. 신청방법
가. 학생설계전공 신설 지원자
1) 소속 학과(부)장께 상담을 요청하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배정받음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함
3)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함
<학생설계전공 신설 제출 서류>
(① ~ ⑤ 반드시 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2024)'으로 작성)
①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별지서식 1)
② 학업계획서(별지서식 2)
③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 목록(별지서식 3)
④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별지서식 4)
⑤ 학생설계전공 교과목편성 동의서(별지서식 5) - 신규 추가
⑥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교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기한 후 제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