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규/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따른 ‘대응조치’ 및 ‘구제방안’ 안내
스마트보안학부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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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미이수자 대응조치 안내문.pdf (44.6K)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 학과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마다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기간을 12월 14일(목)까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정기간 동안 성적 열람 제한 및 연구실 출입 제한)
3. 대응조치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추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교육 미이수자들은 대응조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연구(실험)실 대학원생, 학부생 中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 ||||||||||||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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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 1) 추가 교육일정 : 2023.12.18.(월) ~ 2024.01.05.(금) 2) 신규/정기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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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및 성적 열람 안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려대학교 안전관리팀(02-3290-2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