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3학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3년 9월 18일(월) ~ 10월 20일(금) 2) 정기 : 2023년 9월 18일(월) ~ 11월 29일(수) ※ 인센티브 제도 시행 ① 정규 교육기간 내 이수한 인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하여 상품 지급 예정 (신규 및 정기 교육 대상 모두 포함) ② 정규 교육기간 내 이수율 100% 달성 연구(실험)실에 대하여 상품 지급 예정 (해당 연구실 구성원 전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라. 교육시간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는 [첨부 5] 참조 마. 수강방법 1) 신규교육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 연구실험활동을 진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교육 진행(추후 일정 공지 예정) 2)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팀 문의)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23일(월)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4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
2023학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스마트보안학부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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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안내.pdf (91.2K) + 0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3.pdf (52.0K) + 0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pdf (1.3M) + 0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pdf (638.7K) + 0
(5)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 분류(2023년도 2학기 대상학과).xlsx (20.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