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시행 안내
스마트보안학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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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안내.hwp (102.5K)
가. 수강대상 : 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지나간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 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포함)
(※ 2022학년도 교육은 현재 블랙보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반드시 수강해야 함)
나. 추가 교육 수강기간 : 2022년 12월 22일(목) ~ 2023년 1월 4일(수) (※ 일정 엄수)
다. 수강방법 : 각 학생마다 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미이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모두 이수
(※ 영상시청 완료 및 퀴즈 응시)
라. 유의사항
-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은 현재 운영 중인 2022학년도 교육 외에 개인별 부족한 횟수만큼 자동 등록되어 있음.
- 2022학년도 정규 교육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회 교육이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블랙보드에서 직접 2022학년도 교육을 등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22학년도 정규교육 수강기간 : 졸업예정자 - 졸업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2023년 1월 22일(일) 자정까지 이수
그 외 재학생 - 2023년 2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이수완료)
- 2023년 1월 조기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컨텐츠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시행으로 3월에 정상 개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