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정보보호대학원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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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안내.pdf (84.4K) + 0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2.pdf (51.7K) + 0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pdf (1.3M) + 0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pdf (638.7K) + 1
(5)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 분류(2022년도 2학기).xlsx (20.8K) + 0
(7) 2021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xlsx (1.8M)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2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2년 9월 13일(화) ~ 9월 30일(금) 2) 정기 : 2022년 9월 13일(화) ~ 11월 30일(수) 라. 교육시간 첨부 참고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는 [첨부 5] 참조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 중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