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 (8.3~25)
정보보호대학원 2020-08-13

2020학년도 제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083() ~ 825()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휴학 및 복학 (인터넷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 임신·출산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083() ~ 8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0년 9월 1일자로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최장 1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

없음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4. 세부사항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430일 전역자는 20208월과 2021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8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1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석ㆍ박사통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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