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 1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2월 25일(화)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휴학 및 복학 (※ 인터넷 신청) |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단, 임신·출산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최장 1년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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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부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1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
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