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
정보보호대학원 2019-01-28

2019학년도 제 1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기간 : 201921() ~ 226() 오후 5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임신·출산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430일 전역자는 20198월과 2020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0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라.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

    이며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지도교변경원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변경 전/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2019228()까지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2.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 또는 재학학기로 진입하는 재학생 중 입학 당시 지도교수 미정으로

   학과주임 교수님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해야 함.

3. 수강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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