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1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6일(화) 오후 5시
휴학 및 복학 |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라.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
이며,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1. 지도교변경원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변경 전/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2019년 2월 28(목)까지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2.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 또는 재학학기로 진입하는 재학생 중 입학 당시 지도교수 미정으로
학과주임 교수님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해야 함.
3. 수강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