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제1학기 학생설계전공 전형 시행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신청자격
가.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한 2026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나. 신청 학기에 휴학생 및 교환학생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6년 10월 1일(목) 10:00 ~ 10월 30일(금) 17:00
3. 제출장소: 학생이 신청서 양식[첨부3]의 모든 서류 구비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4. 신청방법
가. 학생설계전공 신설 지원자
1) 소속 학과(부)장께 상담을 요청하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배정받음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함
3)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함
<학생설계전공 신설 제출 서류>
(① ~ ⑤ 반드시 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①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부.
②학업계획서 1부.③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목록 1부.
④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 1부.
⑤학생설계전공 교과목편성 동의서 1부. (해당 항목은 5. 신청방법의 내용 참조)
⑥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과목에 하이라이트한 후 제출) 1부.
나. 기개설 학생설계전공 지원자
1) 학생설계전공 주관대학에 문의하여 신청서 및 작성내용 확인함
2)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함
<기개설 학생설계전공 제출 서류>
(①은 반드시 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① 학업계획서 1부.
②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과목에 하이라이트한 후 제출) 1부.
6. 합격발표: 2026년 12월 18일(금) 17:00(포탈(KUPID)-학사일정에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조(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2026. 09. 22.
학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