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스마트보안학부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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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docx (14.6K) + 0
(1) 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안내.pdf (84.4K) + 0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2.pdf (51.7K) + 0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pdf (1.3M) + 0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pdf (638.7K) + 0
(5)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 분류(2022년도 2학기).xlsx (20.8K)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2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2년 9월 13일(화) ~ 9월 30일(금)
2) 정기 : 2022년 9월 13일(화) ~ 11월 30일(수)
라. 교육시간 첨부 참고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는 [첨부 5] 참조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 중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