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학기 학점에 대한 수업료 감면 제도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합니다. 구 분 | 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납부 | 비 고 | 2010학년도까지 (변경 전) | 2011학년도부터 (변경 후) | 대 학 | 1-3학점 | 1/6 납부 | 1-3학점 | 1/6 납부 |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공대 건축학과는 11학기,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4-6학점 | 1/3 납부 | 4-6학점 | 1/3 납부 | 7-9학점 | 1/2 납부 | 7-9학점 | 1/2 납부 | 10-11학점 | 3/4 납부 | 10학점이상 | 전액 납부 | 12학점이상 | 전액 납부 | | | 대학원 | 1-3학점 | 1/2 납부 | 1-3학점 | 1/2 납부 | 일반ㆍ전문대학원 5학기(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특수대학원 6학기(계절제 7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4-5학점 | 2/3 납부 | 4학점이상 | 전액 납부 | 6학점이상 | 전액 납부 | | | 지도학점 미취득자 | 1/3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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