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 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8월 26일(월) 오후 4시 00분
휴학 및 복학 |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최장 1년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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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일반휴학